의안번호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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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179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 이동제59조의3제6항 → 제59조의3제8항 — 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4항 → 제59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5항 → 제59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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