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01179- 이동제59조의3제6항 → 제59조의3제8항 — 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4항 → 제59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5항 → 제59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