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하는 경우도 많음. 이에 연간 3일의 휴가만으로는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2022∼2072)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됨. 또한, 2018년 이후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함. 이에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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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124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 또는”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1241- 이동제18조의3제2항 → 제18조의3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2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