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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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12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12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