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3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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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의의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7호)
동의의결개정안
의안 220128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2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