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3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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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09 시행, 법률 제17567호)
형사공탁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1304- 이동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5조의2제5항 → 제5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탁법 제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3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