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4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