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8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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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14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14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143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