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9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5-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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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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