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0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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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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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66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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