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6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2개 변경현행
세액 계산의 순서개정안
의안 220177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를 각각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7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