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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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856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제2호나목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필요경비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기부한 경우(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나.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2.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가.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나.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제2호나목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손금”을 “필요경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제2호나목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손금”을 “필요경비”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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