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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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건축물의 설계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1964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내구성ㆍ안전성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안전”을 “내구성ㆍ안전성”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안전”을 “내구성ㆍ안전성”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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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개정안

의안 2201964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개정안

의안 2201964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4.30> 4. 삭제<2019.4.30> 5. 삭제<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신 설〉
1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한 자(제10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시공을 한 자(제10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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