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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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건축물의 설계개정안
의안 22019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안전”을 “내구성ㆍ안전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안전”을 “내구성ㆍ안전성”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건축시공개정안
의안 22019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9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