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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058
의안번호 22020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1 시행, 법률 제19933호)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02058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30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5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8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제5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2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을 합한 금액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8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9조의2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