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자녀세액공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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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8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