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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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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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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