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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166
의안번호 22021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7-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4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6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의안 2202166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2166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제98조제3항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2166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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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법률 제21450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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