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7-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4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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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의안 2202166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개정안
의안 2202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준적국개정안
의안 2202166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를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로,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으로,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를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