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5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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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218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을 “2026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당하는 금액”을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218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0218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6년”을 “8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개정안
의안 22021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