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ㆍ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 외에 새로운 기금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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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3.31, 2021.12.2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안

의안 2202229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3.31, 2021.12.2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신 설〉
다만,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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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개정안

의안 2202229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신 설〉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개정안

의안 2202229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0.6.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신 설〉
다만, 제38조제2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0조의2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안

의안 2202229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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