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4(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내국인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공장을 이전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신설ㆍ증설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신설ㆍ증설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장 신설일ㆍ증설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공장 신설일ㆍ증설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은 제63조에 따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