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