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ㆍ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살인ㆍ강도ㆍ증뢰ㆍ수뢰ㆍ선거ㆍ마약ㆍ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다.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조작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11-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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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303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즉시 석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형법」에 규정된 살인․강도․증뢰․수뢰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같은 법이 준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에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 5.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 및 추행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6.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형법」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포함한다)의 피의자 7.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피의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진술은 녹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녹음의 고지, 원본 봉인, 시청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에 대하여는 분실ㆍ도난ㆍ유출ㆍ조작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동제244조의2제2항 → 제244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44조의2제3항 → 제244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244조의2의 제목 중 “영상녹화”를 “영상녹화ㆍ녹음”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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