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관리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지, 2만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통합한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면적 한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다.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2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8-0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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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조합설립인가 등개정안
의안 220246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통합심의개정안
의안 2202462- 이동제27조제1항제3호 → 제27조제1항제7호 —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
- 이동제27조제3항제3호 → 제27조제3항제7호 — 제27조제3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이동제27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27조제3항제3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제3호”를 “제7호”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4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