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현재 농촌경제는 쌀값의 하락과 농자재ㆍ인건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2소관위 상정 2024-12-23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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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24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24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24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24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