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0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5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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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가입자의 종류개정안
의안 220253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