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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703
의안번호 2202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위 회부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97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03
〈신 설〉
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제1항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2항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2703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신 설〉
    5.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제출한 사건에 관련된 의견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7조의2 및 제99조의 보석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 제97조의2의 구속의 취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거나 제93조에 따른 구속 취소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