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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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03
〈신 설〉
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제1항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2항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2703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신 설〉
5.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제출한 사건에 관련된 의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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