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8-1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09-26소관위 처리 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총회의 소집)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총회의 소집개정안
의안 22027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4항 중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를 “전자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전자의결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제4항 중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를 “전자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전자의결권”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총회의 의결개정안
의안 220277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을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을 “직접 출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면”을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을 “직접 출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서면의결권”을 “전자의결권”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전자의결권”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770- 이동제140조제1항 → 제140조제2항 — 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0조제2항 → 제140조제3항 — 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0조제3항 → 제140조제4항 — 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