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13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2791-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계약 서류의 보존개정안
의안 22027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27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의 시효개정안
의안 22027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7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