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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811
의안번호 22028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2811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9.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 제10조제2항제10호 —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 이동제10조제2항제10호 → 제10조제2항제11호 —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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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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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1외 1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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