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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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심의회개정안
의안 2202811-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 제10조제2항제10호 —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 이동제10조제2항제10호 → 제10조제2항제11호 —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