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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818
의안번호 2202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9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9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18
〈신 설〉
제49조의2(출산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 지급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안

의안 2202818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신 설〉
1.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2. 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08조의2제1항 중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9조의2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가 출산ㆍ유산ㆍ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