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18
〈신 설〉
제49조의2(출산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 지급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안

의안 2202818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신 설〉
1.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2. 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8조의2제1항 중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