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이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전액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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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개정안

의안 2202844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신 설〉
7. 제8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4
〈신 설〉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2. 국민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제91조의 국가채무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4
〈신 설〉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제90조제4항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개정안

의안 2202844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를 “제출하려는 경우”로,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를 “제출하려는 경우”로,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안

의안 2202844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50”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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