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이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전액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6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28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개정안
의안 22028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를 “제출하려는 경우”로,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를 “제출하려는 경우”로,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개정안
의안 22028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5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