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 발의 2024-08-1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6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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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68〈신 설〉
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2.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검찰청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청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10조의 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재직 중에 정지한다.
2.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진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