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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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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9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0286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신 설〉
이 경우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본문 중 “5명 이상의 근로자를”을 “근로자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할”을 “적용하지 아니할”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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