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