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1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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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29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탄소중립시설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