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제2항).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ㆍ주택 취득자 및 후보지 선정 이후의 무주택자 등인 토지ㆍ주택취득자로 확대함(안 제40조의10).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ㆍ토지보상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특례 및 적용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1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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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3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00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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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7건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의”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토지등의 수용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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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300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