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제2항).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ㆍ주택 취득자 및 후보지 선정 이후의 무주택자 등인 토지ㆍ주택취득자로 확대함(안 제40조의10).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ㆍ토지보상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특례 및 적용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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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300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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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008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3008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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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7
  1.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4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의”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0.24>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0.24>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⑦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개정안

의안 2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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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1
  1.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11.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19.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개정안

의안 2203008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3008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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