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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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137
제25조의6(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양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문화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
〈신 설〉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신 설〉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신 설〉
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중 “다큐멘터리”를 “교양”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137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문화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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