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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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137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중 “다큐멘터리”를 “교양”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13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