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8-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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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159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안

의안 2203159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159
〈신 설〉
제124조의2(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밖에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지사”라 한다)를 신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지사의 부지를 보유하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사신설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지사(이하 이 조에서 “신설지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설지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사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광역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광역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2. 신설지사의 근무인원 수가 본사의 근무인원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사를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신설지사의 근무인원 수가 본사의 근무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신설지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및 근무인원 수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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