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8-2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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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15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개정안
의안 22031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1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