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 · 발의 2024-08-23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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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3160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전항의 기밀을 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