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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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190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하 “출자전환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액면가액과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출자전환 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여금등 액면가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를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 손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출자전환 대여금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 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손실을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 해당할 것
〈신 설〉
⑥ 제4항의 출자전환 손실을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주식등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이동제104조의33제4항 → 제104조의33제5항 — 제104조의3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04조의33제5항 → 제104조의33제7항 — 제104조의3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04조의3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04조의3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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