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0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최근 환경소송, 의료소송, 개인정보 관련 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는 개인이 병원, 국가기관, 대기업, 단체 등에 관련된 증거를 취득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으로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증언녹취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이 쉬워짐에 따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이후의 변론 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2 신설). 나. 안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3 신설). 다. 안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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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202
〈신 설〉
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에는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⑪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⑫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7절에 제374조의2부터 제37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202
〈신 설〉
제374조의3(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374조의2제9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7절에 제374조의2부터 제37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202
〈신 설〉
제374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7절에 제374조의2부터 제37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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