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세수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6월, 8월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11월에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의 분석결과를 담은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추계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11월 재추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추계 결과보고서에는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6월 및 8월의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