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8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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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221〈신 설〉
제92조의2(세수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6월, 8월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11월에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의 분석결과를 담은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추계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11월 재추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추계 결과보고서에는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6월 및 8월의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