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7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8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3246-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은”을 “제1항 및 제2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개정안
의안 2203246- 이동제43조의3제2항 → 제43조의3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43조의3제3항 → 제43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을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을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를 “자료제공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판단과”를 “판단 또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판단과”를 “판단 또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3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 등개정안
의안 2203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의 시효개정안
의안 2203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3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39조”를 “제37조, 제39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