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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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2(제척의 원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검사가 피해자인 때
2.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
3.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4.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다만, 제316조제1항에 따른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법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 때
7.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었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검사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3(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전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불공평한 수사를 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다만, 그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당한 검사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4(기피신청에 대한 심의) ① 제196조의3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서ㆍ의견서ㆍ소명 서류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때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때
3. 제196조의3제3항의 소명이 없는 때
4. 제196조의3에 따른 관할에 위배되어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때
5.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공정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와 제196조의5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피당한 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5(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196조의4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지체없이 제196조의4의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기피당한 검사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가 인정된 검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검사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96조의5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지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만료, 증거인멸의 우려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7(회피의 원인 등) ① 검사는 제19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피신청에 대한 처리는 제196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34〈신 설〉
제196조의8(검찰청 직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7의 규정은 제245조의9의 검찰청 직원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검찰청 직원에 대한 기피결정은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