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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439
의안번호 22034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8-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439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 3.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있을 것 4. 이ㆍ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 5.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439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관 중앙관서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그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41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2조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