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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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개정안
의안 22034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개정안
의안 22034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