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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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현행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658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8(산업재해예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안전ㆍ보건업무 위탁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해예방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산업재해예방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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