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37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37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3718- 이동제18조의3제2항 → 제18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7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의 제목 “(난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 및 난임치료휴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를 “난임치료를 위하여”로, “3일”을 “3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를 “난임치료를 위하여”로, “3일”을 “3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를 “난임치료를 위하여”로, “3일”을 “3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난임치료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 또는 난임치료휴직”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단서를 “다만, 해당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71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