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3719- 이동제7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5조제1항 —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을 받은 경우로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37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37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 기간 중”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을 “유산ㆍ사산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 기간 중”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ㆍ난임치료휴직”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