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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757
의안번호 22037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6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
    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757
    제25조의6(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
    〈신 설〉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신 설〉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신 설〉
    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14.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757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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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헌승국민의힘
    • 정정동만국민의힘
    • 주주호영국민의힘
    • 최최은석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77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의6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 제25조의7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