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9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757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375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