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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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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8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위 회부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개정안

의안 2203845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용대표발의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국조국혁신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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