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2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현행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03937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신 설〉
제75조의6(빈집 정비에 대한 감면)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빈집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빈집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개축ㆍ수리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해당 빈집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일 것 2. 해당 빈집을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으로서 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빈집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접 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권을 사용(지상권 설정 해제 요구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접 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