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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989
의안번호 22039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98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8(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장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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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조의8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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