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9-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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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개정안

의안 2204011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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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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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서”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으로, “기업업무추진비는”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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