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9-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수입금액 | 비율 |
|---|---|
| 100억원 이하 |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 |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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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 비율 |
|---|---|
| 100억원 이하 |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하 |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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